"테러리스트 현상금보다 많아"…4.4억원 벌금 수배자 차, 순찰 중 잡았다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경찰이 순찰 도중 벌금 4억 4000만 원이 부과된 수배자를 우연히 검거해 화제다.

14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순찰 중에 발견한 트럭, 벌금이 무려 4억 4000만 원'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서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소속 배은규 경감은 평소와 같이 도로에서 안전 순찰을 하던 중 수상한 트럭을 발견하고 차적 조회를 했다. 그 결과 해당 차량이 벌금 4억 4000만 원이 미납된 차량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배 경감은 "처음엔 벌금이 440만 원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4억 4000만 원이었다"고 했다.

큰 액수의 벌금을 부과받은 차량을 발견한 배 경감은 도주 우려가 있어 순찰하는 척 차량의 뒤를 따라다녔고, 정지 명령을 하지 않고 신호대기에 걸려 차량이 정차했을 때 운전자를 검문했다.

그는 "보통은 운전석으로 가서 검문하는데 도로 한 중간이라 위험하다고 판단해 처음부터 조수석 쪽으로 갔다"며 "탑승한 후 운전자를 확인하니 수배자와 동일인이었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검거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4억짜리 수배범이라니 대체 얼마나 위반하고 다녔으면", "단순벌금이 무슨 테러리스트 현상금보다 많냐", "벌금 4억 원의 범죄 차량이 돌아다닐 동안 경찰은 수배만 내려놓고 대체 뭘 한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