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61년만에 무죄' 최말자씨 언급하며 "검찰, 구태 청산해야"

"검찰, 조직 이익 위해 진실 왜곡하던 과거 반성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했다. 2025.9.1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6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최말자 씨를 언급하며 "검찰권을 남용하던 구태를 청산해야 한다"고 검찰의 반성을 촉구했다.

정 장관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964년 성폭행에 저항하다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님이 마침내 재심에서 무죄 확정됐다. 무려 61년 만"이라며 "장관 취임 후 검찰에서 무죄구형을 했고,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포기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특히 "검찰은 검찰권을 남용하던 구태를 청산하고, 국민들의 인권과 정의를 위해 봉사하는 공익의 대표자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또한 특권의식이나 조직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 위에 군림했던 어두운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반성과 변화야말로 검찰개혁의 시작"이라고 전제한 뒤 "저는 취임 후 지금까지 검찰 특활비 공개소송 항소포기, 12·12 사태 김오랑 중령 국가배상 항소포기,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사건 국가배상 항소포기 지휘 등으로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을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검찰의 어두운 흑역사를 하나씩 걷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말자님 고생하셨다. 이제 진정 자유로워지셨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만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 모 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한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사건 발생 56년 만인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지만,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무죄로 볼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최 씨는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에 의한 재심 사유를 주장하며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불법 구금에 관한 재항고인의 일관된 진술 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재심을 결정했다.

전날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최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