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핸드폰에 어떤 남자와 애칭이…블랙박스는 꺼둬, 외도 중이었다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블랙박스를 꺼두는 아내 때문에 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고 싶다며 한 남성이 법적 조언을 구했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5년 차 두 아이의 아빠 A 씨가 고민을 털어놨다.
A 씨는 "제 아내는 신혼 때부터 철저한 개인주의자였다. 부부 사이에도 돈을 따로 관리했고, 공동 생활비를 각자 내면서 살아왔다"라며 "집안에서도 자신만의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했고 휴가조차 '혼자 있어야 진정한 휴가'라면서 따로 보낸 적도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특히 본인 휴대전화를 옆에서 엿보는 걸 극도로 싫어했는데 그냥 아내의 성격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했다"라며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 모든 게 저를 속이기 위한 빌드업 같아서 배신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최근 아내가 업무가 바빠졌다면서 퇴근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한 게 발단이었다. A 씨는 "성실했던 아내를 믿었기 때문에 외도 같은 건 상상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며칠 전, 아이가 엄마 휴대전화에서 한 남성과 애칭을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했다고 하더라. 증거를 찾고 싶었지만 아내가 워낙 경계해서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혹시나 싶었던 A 씨는 아내 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끝에 상간남과 통화한 내용을 확보할 수 있었다. 며칠 뒤 그가 추가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이번엔 블랙박스가 꺼져 있었다고.
이에 A 씨는 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증거를 더 확보할지 고민 중이라며 "이게 법적으로 문제 되냐? 그리고 아이를 생각해 이혼은 망설여진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에게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게 부부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신진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블랙박스 증거를 확보한 경우 이를 녹취록으로 만들어 소송에서 제출하는데, 이에 대해 상대방은 동의 없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다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그러나 법원은 블랙박스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민사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블랙박스로 이미 확보한 증거가 있고, 해당 증거로도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녹음기를 설치하는 것은 삼가라"라며 "아울러 최근 대법원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다른 사람들의 발언을 녹음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간 소송은 이혼하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혼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건 사건의 관할 법원과 위자료 액수라며 "이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 사건으로 분류돼 상간 소송을 지방법원에 제출하고, 이혼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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