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3특검법 개정안에 "신중해야…비공개 재판 필요할 수도"

범인도피 기간 공소시효 정지 규정, 국가소추권 남용 우려
국수본부장 공소유지 조항, 형사소송법 충돌 여부 검토해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가 3대 특별검사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개정안을 두고 전반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 심사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원행정처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 개정안에 담긴 '재판 공개심리 원칙 및 중계·녹음·영상녹화 의무화' 규정을 두고 예외 없는 공개 심리는 국가의 안전 보장 등을 해칠 우려가 있고, 재판 지연 등의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의 특성상 국가적 기밀 보호, 또는 소송관계인의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심리 일부를 비공개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행정처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 개정안에서 수사기간 만료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인계하고 특별검사 지휘하에 수사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두고 특검의 수사기간이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있고, 수사기간을 규정한 특검법 제9조와의 충돌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수사본부장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등과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김건희특검법 개정안에서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 도피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규정도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피조사자 중 참고인의 범위가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크게 확장될 수 있어 국가의 소추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의미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