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주한남아공대사 면담…난민정책 정보 공유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차용호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은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신디 음쿠쿠 주한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와 만나 난민신청 동향과 난민심사, 난민보호 등 국경관리와 외국인 체류 관리 관련 난민정책 정보를 공유했다.
차 단장은 대한민국이 1992년 국제연합(UN)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에 가입한 이후 2012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난민법을 제정한 점을 강조하며 '난민전담공무원'과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도'를 활용한 난민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난민전담공무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난민 인정 신청 접수, 심사, 소송, 처우 등을 담당한다.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도는 난민통역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시험에 합격한 통역인을 법무부가 전문통역인으로 위촉하는 제도다. 위촉기간은 3년으로 올해 6월까지 36개 언어 393명이 활동 중이다.
양측은 난민을 비롯한 이민자 유입 증가에 맞춰 장기적으로 자국민과 이민자의 사회통합 정책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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