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인권위 사무총장, 해병특검 출석…"김용원, 인권위 질서 무너뜨려"
박진 전 사무총장, 김용원 직권남용 혐의 참고인 조사
"조사보고서 묻혀버렸다…보고 들은 것 사실대로 이야기할 것"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박진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2일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참고인 조사에 출석했다.
박 전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1시 37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기자회견까지 자처하면서 의욕을 보인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그 모습이 왜 180도 달라졌는지 그게 중요한 사실이 아닐까 생각한다. 직권남용 혐의를 받으면서까지 왜 그렇게 무리하게 기각 처리를 했는지 그게 쟁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제가 보고 들은 것을 조사에서 사실대로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사무총장은 '이종섭 전 장관과의 통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당시 갑자기 바뀐 모습에 의아함을 느꼈고, 나중에 통화한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그 통화가 태도를 바꾸게 한 것 아니냐'라는 말도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전 사무총장은 군인권조사과의 조사보고서가 수차례 수정되고, 군인권보호위원회 안건 상정도 수차례 밀린 것을 두고 "조사보고서가 그냥 묻혀버렸다"라면서 "김용원 위원이 (제3자 진정 신청을) 상임위에 상정하는 것 자체를 원치 않았고, 군 소위(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기각했기 때문에 여러 의구심이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처리되지 않은 안건이 전원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이 일반적이냐'는 질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전원위에서 결론에 이르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전통"이라며 "김용원 위원이 정의기억연대 관련 사건에서 일방적으로 기각을 선언하면서 인권위의 모든 질서가 무너졌고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그런 파행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박 전 사무총장을 상대로 2023년 8월부터 인권위 군인권조사과에서 진행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 관련 인권침해 제3자 진정 사건의 조사 및 군인권보호위원회 기각 처리 과정을 물어볼 예정이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인권위 사무총장은 소위원회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지만 사무처에 대한 모든 사안을 최종 관장하는 위치"라며 "실제로 본인이 당시 벌어진 일들에 잘 알고 있다는 입장이기도 하고 (김 보호관에 대한) 고발의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들을 두루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23년 8월 14일 군인권센터로부터 박 대령 인권침해 관련 긴급구제 및 제3자 진정 신청을 각각 접수했다.
김 보호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이로부터 보름 뒤 긴급구제 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하는 한편, 인권침해 제3자 진정 사건은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김 보호관은 국방부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비판 성명을 발표했지만 긴급구제 신청 기각 결정을 앞두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김 보호관이 이 전 장관과의 통화 이후 입장을 뒤집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전 사무총장은 202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권위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박 대령 관련 제3자 진정사건의 조사를 맡은 군인권조사과로부터 조사 상황 및 조사보고서의 군인권보호위 안건 상정 상황 등을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국 소속 군인권조사과는 2023년 9월 19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사건조사결과 보고서를 수정해 여러 차례 군인권보호위 인용 안건으로 제출했지만 이듬해 1월에야 인용 안건으로 상정됐다.
군인권보호위는 지난해 1월 30일 박 대령 관련 인권침해 제3자 진정 신청을 기각 처리했다. 당시 김 보호관과 한석훈 위원은 각각 기각 의견을 냈고 원민경 위원(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만 인용 의견을 냈다.
당시 원 위원은 "기각 결정에 대해 3명의 찬성이 없으므로 기각 결정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보호관은 군인권보호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해 만장일치로 처리되지 못한 제3자 진정 사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기각 처리해 다른 위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1이 확보한 보고서에 따르면 군인권조사과는 △이첩 보류 지시 △인지통보서 혐의자 적시 △기록회수 등 수사외압 의혹 전반의 쟁점에서 국방부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고서는 해병대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에게 수사기록의 이첩을 보류하도록 지시할 권한이 없고, 국방부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기록을 회수한 것은 경찰의 수사 개시를 방해하는 "기망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 이첩 수사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이날 오후 1시 16분쯤 3차 피의자 조사에 출석했다.
그는 '기록 회수 지시를 구체적으로 받은 적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특검 조사에서 성실하게 답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순직사건 수사 기록을 이첩한 이후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연락하며 국방부검찰단이 수사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그는 지난 7월 31일과 지난달 29일 두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유 전 관리관, 임 전 비서관,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황 전 사령관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이날 조사에서 물어볼 전망이다.
아울러 이 전 비서관이 수사외압 의혹 기간 동안 유 전 관리관과 수차례 통화한 내용과 10여차례 진행한 대면보고 내용 등도 함께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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