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신고 누락' 김남국, 무죄 확정…檢, 상고장 미제출

검찰, 상고 기한 내 상고장 제출하지 않아
법원 "가상 자산, 당시 재산 신고 대상 아냐"

국회의원 시절 99억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려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법정에 선 김남국 대통령비서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5.2.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김종훈 기자 = 국회의원 시절 암호화폐(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재산 신고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대통령비서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항소심의 무죄 판단에 대해 검찰은 상고 기한인 지난달 28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 재판에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상고 기한인 지난달 28일을 넘기면서 무죄 판결은 지난달 29일 확정됐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임선지 조규설 유환우)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비서관은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재산 신고 당시 허위 신고를 해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재산 변동 명세 심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코인 투자로 수십억대 수익을 올린 김 비서관에 대해 재산 신고 당시, 코인 예치금 중 일부만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코인은 신고하지 않아 재산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심은 "공소사실이 기재된 당시 가상 자산은 (국회의원 재산 신고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등록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김 비서관이 코인 예치 과정 등을 빠트린 행위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당시엔 가상 자산이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집행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직자 윤리 등을 성립한다는 목적에 장애를 초래한 것은 맞다"면서도 "가상 자산을 등록 재산으로 하지 않은 입법으로 인한 것이고, (이를) 김 비서관이 악용해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벌 규정 적용 확대를 통해 바로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