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논란 지속…"개헌으로 요건·횟수 제한해야" 주장

개혁신당 '대통령 사면권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정책토론회
차진아 교수 "한국 사면, 내용에 있어 개선 필요성 매우 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통령 사면권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입법을 통해 사면심사위원회 구성 방식을 개선하거나 개헌을 통해 특별사면의 요건·횟수 등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혁신당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통령 사면권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광복절 특사 직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한 폭으로 떨어진 것은 사면에 불만을 느끼는 국민들이 다수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사면은 그 횟수, 건수나 내용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점이 매우 많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79조에 따라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대통령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차 교수는 "주된 특별사면 대상자들이 대통령 측근 인사나 친인척, 고위공직자, 재벌총수 등 특권계층에 집중되면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더 커졌다"며 "그 때문에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오·남용에 대한 비판과 제한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사면법을 개정해 특별사면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 △개헌을 통한 특별사면의 제한 등을 제안했다. 차 교수는 "현행 헌법하에서 사면에 대한 절차적 통제 가능성은 사법심사위원회의 개선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다"며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통제기능을 위해선 법무부 장관이 아닌, 국회가 구성하는 것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통제하고자 한다면 사면권 행사의 조건, 한계, 횟수 제한 등 다양한 방법들이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연기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사면심사위의 권한을 강화한다면 사면받기 위한 로비가 더 늘어날 것이고, 지금보다 쉽게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를 통하면 오히려 부적절하게 사면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며 "사면받는 국민들만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먼저 '절차적 정비' 측면에서 사면 제도를 개혁하고 투명하게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얼마나 남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로비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록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부당한 사면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광복절 특사는 지금까지 사면과는 결이 다르게 분열을 불러왔고,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할 정도로 편향적인 사면"이라며 "무엇을 위한 제도인지, 제도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오늘 토론을 기반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