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공모 증거 확보…'집사' 김예성 구속기소"(종합)

"尹·명태균 추가 조사 방침…金, 통일교 금품 전부 받았다 판단"
"권성동 체포동의 요구, 법무부와 협의해 절차 진행"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박상진 특검보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정윤미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를 구속 기소한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를 구속기소 하며 횡령액을 48억 원으로 특정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29일 서울 종로구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공모관계에 있다는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며 "곧 재판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과 역할 분담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럴만한 증거도 많이 확보가 돼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공소장은 17쪽 분량이다.

김 여사는 권오수 당시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자신의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모해 2010년 10월~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을 저질러 8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자본시장법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중 '1차 주가조작'으로 알려진 2009~2010년 시기의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1차와 2차 주가조작으로 나눈다고 하면 1차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봐 면소 판결이 난 바 있다"며 "마찬가지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오늘 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여사는 남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되는 총 58회 분량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정치자금법 위반)는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여사의 범죄 사실과 공모한 사람 중에 이를테면 윤 전 대통령, 명 씨 등이 있는데 추가 수사 필요성이 있어서 김 여사만 기소했다"며 "다른 분들은 계속 조사해서 추후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통일교 측으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도 받는다.

특검팀은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건진법사 전 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넨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등이 김 여사에게 전부 전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저희는 (물품들이) 전달됐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중간에 전달한 사람인 전 씨와 윤 씨(윤 전 본부장)가 공모했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통일교 측에서 전달한 물품들은 전 씨 단계에서 끊긴 게 아니라 전부 김 여사에게 갔다고 판단하는지' 묻는 말에 "수사팀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 광진구 IMS모빌리티의 모습. 2025.8.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와 함께 특검팀은 '집사 게이트' 핵심 인물인 김예성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씨가 차명으로 세운 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로부터 횡령한 금액을 48억여 원으로 특정해 공소장에 담았다.

특검팀 관계자는 "대체로는 37억 원 정도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구속기소하는 데 적용된 횡령액은 48억여 원"이라고 말했다. 산정 경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특검팀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모재용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 이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도 밝혔다.

조 대표에게는 32억 원의 특경법상 배임·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 혐의가, 민 대표에게는 32억 원의 특경법상 배임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모 이사에게는 증거 은닉 혐의가 적용됐다.

집사 게이트 의혹은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하고 지분도 가졌던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가 2023년 6월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사모펀드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들 기업은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김 씨에게 대가·보험성 투자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김 씨는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법인을 설립해 일부 투자금을 부당 취득했다는 의혹도 있다. 해당 법인의 현재 사내이사가 김 씨의 아내인 정 모 씨로 알려지면서 차명 논란이 제기됐다. 정 씨는 최근 특검팀의 조사에서 남편 김 씨가 실소유주라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통일교 부정 청탁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8.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한편, 특검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 동의 요구서와 관련한 절차는 법무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국회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가 있으면 법원에서 정부로 (요구서를)보내게 돼있고, 정부에서 국회로 제출하게 돼있다"며 "이번에 중앙지법에서 체포 동의 요구가 온 것도 수신은 대통령, 참조는 법무부 장관으로 돼 있어 법무부와 협의를 해 빨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오후 1시 20분쯤 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김건희 특검팀에 전달했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같은 해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의혹도 있다.

권 의원은 지난 27일 조사에서 통일교 관계자들을 만난 의혹과 관련해 일부 인정했으나 "돈은 받지 않았다"며 핵심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