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도이치·명태균·건진 관련 김건희 구속기소…역대 영부인 첫 사례(종합)

도이치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혐의
줄곧 진술거부권 행사…金 측 "재판서 변호인단이 소명"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8.1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남해인 정윤미 기자 =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는 김건희 여사가 29일 역대 영부인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지난달 2일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 약 두 달(58일) 만이다.

김 여사에게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겼던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중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돈을 대는 '전주'(錢主)와 공범으로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2022년 대통령선거 때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개입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또한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안 청탁 목적의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된 이래 기소 전까지 다섯 차례(14·18·21·25·28일)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 중 세 차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조사 일정을 뒤로 미뤘다.

김 여사는 조사 중 대부분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 측은 재판에서 혐의에 대해 적극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날 5차 조사를 마친 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서울 종로구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웬만하면 변호인들이 (소명)할 것"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변호인단이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기소 후 3가지 혐의 외에도 김 여사를 둘러싼 남은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는 2023년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양평고속도로 사업에서 종점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누리려고 했다는 의혹,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6000만 원 상당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 등 고가 물품을 대가로 그의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 청탁을 받았다는 '매관매직' 의혹, 2011~2016년 경기 양평군의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김 여사 일가 가족기업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인허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도 받는다.

역대 영부인 중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김 여사가 처음이다.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 상태로 동시에 재판을 받는 것 역시 처음 있는 일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을 특수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었다. 추가 기소 건은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서 지난 19일 첫 공판이 열렸으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