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살짝 부딪혔는데, 상대 차주 '뇌진탕' 주장…"인정 못 하겠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사이드미러를 살짝 부딪힌 경미한 사고에 상대 차주가 뇌진탕을 주장하며 무리한 보상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사이드미러 쿵~ 했는데, 상대 운전자 뇌진탕이랍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1차선으로 이동하기 위해 무리하게 끼어들다 옆 차 사이드미러와 살짝 부딪혔다. 속도는 시속 20㎞ 미만 정도였다.

A 씨는 당초 경미한 사고이기에 5~10만 원 정도를 합의금으로 제시하려 했으나 상대 차주는 누군가와 통화를 나눈 뒤 A 씨에게 보험 처리를 해달라고 했다. 이후 뇌진탕 소견이 담긴 병원 진단서를 제출해 추가 보상을 요구했다.

경찰은 A 씨를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보고 벌점 10만 원에 벌금 4만 원을 부과했다. 다만 "상해 발생이 낮은 수준의 사고 유형 중 스쳐서 스크래치가 발생한 사고는 상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 씨 측 보험사는 "보상을 안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상대방이 혹여나 과잉 진료를 한다고 해도 잡아낼 방법은 없고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A 씨는 "30만 원~50만 원 정도로 합의금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사고 당시 사과드리고 대물 접수를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대인은 인정하기가 힘들다. 제가 취할 방법이 없겠나. 보험사 직원에게 요청할 방법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상대 운전자가 다칠 정도였다면 당연히 보상해야겠지만 이 사고는 인정하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진단서를 올려달라. 보험사가 치료비 다 대주는 게 맞나. (상대 운전자가) 다쳤다고? 이걸로?"라며 의문을 표했다.

이어 "보험사 자문 의사에게 물어보시길 바란다. 사이드미러 충돌 후 뇌진탕 진단? 보험사기로 문제 삼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진단서 발부한 의사에게 보험사 직원이 소견서 구할 수 있다. 아니면 SIU(특별조사팀)에 의뢰해 보라. 다시 한번 보험사 담당 직원과 얘기해 보시길 바란다"라고 조언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