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기소 전 마지막 조사도 진술거부…'집사' 김예성도 같은 날 기소
특검, 金 5차 조사…'도이치' 100쪽 질문지 남은 부분 소화
김예성, 횡령 혐의로 구속…추가 혐의 적용 가능성도
- 남해인 기자,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정윤미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5차 조사에 출석한 김건희 여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오는 29일 김 여사와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를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28일 오후 2시 30분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오전 10시 14분부터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11시 1분까지 진행하고, 11시 11분부터 49분까지 진행한 뒤 점심시간을 가진 뒤 오후 1시 23분부터 오후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용은 도이치모터스 관련"이라며 "(김 여사는)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김 여사가 오는 29일 기소되기 전 마지막 조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지난 조사들에서 마치지 못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100쪽 분량 질문지 중 남은 부분을 소화할 계획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공범들과 함께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91명의 계좌 157개를 이용해 가장·통정 매매, 고가·허위 매수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사건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가장·통정매매를 했다'고 보고 이 같은 내용을 7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오 특검보는 "김예성 씨를 내일(29일)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이 김 여사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다.
'집사 게이트' 핵심 인물인 김 씨에게는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29일 김 여사와 김 씨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때 공소장에는 이들 혐의 외에도 추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집사 게이트는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가 2023년 6월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사모펀드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 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 씨는 투자금 가운데 46억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법인을 설립해 부당 취득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팀은 김 씨가 46억 원 가운데 33억 8000만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두고 투자기업들이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김 씨와 연관된 기업에 대가·보험성 투자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hi_na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