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뻐한 며느리, 상간녀였다…성관계 담긴 판결문 받았다" 시모 분노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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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며느리가 상간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가 아들의 혼인 무효를 요구했다.

안소윤 법무사무소 수석 변호사는 최근 유튜브 채널 '뷰인사이드'에서 이 같은 사연을 전했다.

"상간이라는 건 애초에 바람을 당한 남편의 배우자도 피해자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아내가 상간녀인 걸 모르고 결혼한 그 남자와 가족들도 피해자가 된다"고 말문을 열며 한 사례를 공유했다.

안 변호사는 "시어머니가 정말 싹싹하고 예쁜 며느리를 맞이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한테 메시지를 받았다"라며 "메시지 내용이 판결문인데 며느리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상간 소장과 판결문을 받게 된 것이다. 시어머니는 소장을 통해 며느리가 자기 아들과 만나던 기간에 바람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안 변호사는 "민사 소송이기 때문에 며느리가 유죄는 아니고 (불륜이) 인정된 판결문이라서 위자료를 물어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판사는 부정행위 증거로 제출된 며느리와 상대 남성이 주고받은 카톡 대화를 판결문에 인용했다고 한다.

('뷰인사이드' 갈무리)

안 변호사는 "판결문에 '사랑해 자기야', '오늘 부인은 집에 없어?', "안에 하고 싶어' 등 굉장히 야하고 적나라한 성관계 내용이 담겼다"면서 "판사 중에 이런 내용을 인용해 주는 분들이 가끔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인용된 판결문을 시어머니가 받아서 알고 싶지 않았던 며느리의 과거를 알게 됐다"라며 "이후 시어머니는 '내 아들 사기 결혼 당했다'면서 혼인 무효로 만들고 싶다고 찾아왔다. 아들한텐 말도 못 하셨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이 사연을 들은 제작진은 "그렇게 되면 실제로 혼인 무효나 취소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안 변호사는 "이건 시점에 따라 다르다.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이거 사기 결혼이다' '혼인 무효다' '난 피해자니까 이거 없던 걸로 해라' 등 쉽게 말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무효나 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혼 사유는 된다. 다만 혼인 이후에는 한 번도 바람을 피운 적이 없다고 하면 이혼 사유가 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는 혼인 후에도 바람피운 기간이 겹쳤다. 그래서 부정행위가 있던 사건이라 혼인 무효나 취소는 어렵지만 이혼의 사유는 됐다"고 덧붙였다.

또 안 변호사는 "혼인 취소가 되는 건 결혼할 당시에 그걸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사정을 숨기고 결혼에 이르는 경우다. 대표적으로는 전과자나 성범죄"라며 "혹은 바람을 피워도 결혼식 한 일주일 전까지 동거하다가 혼인하는 경우도 꽤 있다. 결혼 직전까지 상간 관계를 유지하다가 끊은 경우 이혼보다는 혼인 취소의 사유가 된다"고 부연했다.

동시에 혼인 무효는 쉽지 않다면서 "보통은 혼인 취소나 이혼으로 정리된다. 위자료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