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대리 수령 맞고, 대리 처방은 아니다" 해명…현직 의사 "뭔 소리?"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는 행위를 '대리 처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7)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수령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것을 두고 한 현직 의사가 이같이 반박했다.
현직 의사 A 씨는 28일 자신의 SNS에 "대리 처방은 아니고 '대리 수령'이라는 건 대체 뭔 소리인가"라며 싸이를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전날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싸이와 그에게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교수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입건된 싸이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대면 진료를 받지 않은 채 처방받고, 의약품은 매니저가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의약품 모두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며, 대리 수령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교수는 비대면으로 진료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싸이 측은 "코로나 시기부터 비대면 진료로 약을 처방받아 오다가 공연 등 바쁜 일정 때문에 비대면 처방을 받았다. 약을 대신 수령하긴 했지만 싸이 이름으로 처방받았다"라며 대리 수령은 인정하면서도 대리 처방은 부인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는 행위를 '대리 처방'이라고 한다"면서 "어제는 소속사에서 수년간 비대면으로 처방을 받아온 것일 뿐, 대리 처방은 아니라고 했다가 급하게 말을 또 바꾸는 모양인데 왜 말이 바뀌었는지 의사들이라면 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낙스정' '스틸녹스정'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과 마약류들은 비대면 진료와 처방 자체가 법적으로 애초에 불가능한 의약품들이기 때문에 수년간 비대면 진료를 해왔다고 말했다가 아차 싶어서 '대리 수령'이라는 이상한 말로 말을 바꿨을 것"이라며 "스스로 수년간 불법을 저질렀다는 걸 자인한 셈이 돼 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타깝지만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류가 얽힌 의료법 위반은 아주 엄격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대리 수령인지 뭔지를 한 싸이나 처방해 준 의사나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예측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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