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김용원 인권위원' 수사 본격화…29일 이시원 재소환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박정훈 긴급구제·인권침해 진정 기각 의혹
내달 1일부터 전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인권위 사무총장 조사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 2025.7.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다음 주부터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군인권보호위원장)의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 긴급구제 및 제3자 진정' 기각 처리에서의 불법행위 수사를 본격화한다.

특검팀은 또 오는 29일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위해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의 2차 피의자 소환조사를 진행한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특검보는 "2023년 8월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로 수사받으면서 인권위에 국방부 장관, 해병대사령관, 국방부검찰단장 등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이 제출됐다"면서 "인권위는 이 신청을 기각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고, 해당 진정사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정 특검보는 이어 "(김 보호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고 특검은 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했다"면서 "그동안 인권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검토하고 일부 관계자들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내달 1일 오후 1시 30분 박광우 전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를, 같은 달 3일 오후 1시 30분엔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2일 군인권조사과 조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순직해병특검법 제2조 2항은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해 인권위 등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불법행위를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김 보호관은 지난 2023년 8월 9일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같은 달 14일 박 대령 인권침해 관련 긴급구제와 함께 제3자 진정을 함께 신청했다.

하지만 김 보호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군인권보호위원회는 보름 뒤 긴급구제 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하면서도 제3자 진정 사건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김 보호관은 8월 9일 성명 이후 이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통화는 성명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보호관이 이 전 장관과의 통화 이후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 보호관은 지난해 1월 군인권보호위원장 신분으로 직권을 남용해 만장일치로 처리되지 못한 제3자 진정 사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기각 처리해 다른 위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군인권보호위는 지난해 1월 30일 박 대령 관련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기각 결정했다. 당시 김 보호관과 한석훈 위원은 각각 기각 의견을 냈고 원민경 위원(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만 인용 의견을 냈다.

당시 원 위원은 "기각 결정에 대해 3명의 찬성이 없으므로 기각결정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31일에 이어 오는 29일 오후 1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2023년 8월 2일 해병대수사단이 순직사건 수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한편, 이 전 비서관이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수시로 연락하며 주고받은 대화 등을 재확인할 계획이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해병대수사단 기록 회수 과정에 개입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북경찰청, 유 전 관리관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 이 전 비서관은 앞선 조사에서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수사기록 회수를 요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관리관은 8월 2일 이후 박정훈 대령이 항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까지 이 전 비서관과 수차례 통화했고, 이후에는 10여차례에 걸쳐 이 전 비서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앞서 네 차례의 소환조사를 받은 유 전 관리관을 비롯해 피조사자들의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이 전 비서관과 당시 대통령실의 상황을 재구성할 예정이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