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없어 죽음 피하지 못한 여성들…정춘생 의원 "교제폭력 입법 시급해"

가해자 체포해 분리하고…접근금지 위반시 엄정 대응해야
물리적 접근금지 이외외 실질적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 필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2025.4.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최근 '교제폭력'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교제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제폭력 처벌법 통과 촉구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교제폭력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독립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교제폭력은 현행법상 근거가 미비해 가정폭력·스토킹 범죄에 준하는 보호·처벌 조치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교제폭력의 특성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7월 가정폭력 정의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처벌법(가폭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국회에서 전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9건의 교제폭력 처벌 및 근절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날 발제자들은 현행법으로는 교제폭력을 예방하기 힘든 점 등을 지적하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발제자들은 여러 건의 개별법을 입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가폭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별도의 교제폭력 관련 법안은 관련 기관의 혼선을 줄 수 있다"라며 "현행 가폭법을 전면 개정해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법안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사무처장은 "현행 가폭법이 피해자의 인권 보장 대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해결로 정책 방향이 설정되어 있었다"라며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했던 법의 목적조항을 개정해 입법 목적이 피해자의 인권과 자유로운 생활 형성을 보장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기존에 교제폭력 피해자가 살인 등 강력범죄의 피해를 입게 되는 원인은 가·피해자 분리 실패에 있다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폭력이 일어났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다면 가해자를 체포하는 '의무체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허 연구관은 "현행범에 대한 특례규정을 도입해 폭력 발생 시점 24시간 이내 현행범으로 간주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 여부와 무관하게 폭력행위 자체를 체포 근거로 명시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를 하고 전자장치 부착 등을 통해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 등을 위반할 경우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피해자 보호는 주로 물리적 접근금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교제관계 및 교제폭력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보호조치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토론회에 언급된 내용에 대해 김수진 경찰청 스토킹수사계장은 "경찰은 관계성 범죄는 사건 초기부터 가·피해자 격리 원칙을 가지고 수사하고 있다"며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구속·유치 등 엄정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계장은 "교제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스토킹처벌법·가정폭력법을 개정하거나 교제폭력 관련 별도법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