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외치던 남편, 결혼 후 워커홀릭 돌변…나도 아는 여직원과 불륜"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워라밸'(워크 라이프 밸런스)을 추구하던 남편이 결혼 후 워커 홀릭이 된 이유가 드러났다. 남편은 회사 여직원과 불륜 중이었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 씨는 남편과 사내 연애 끝 결혼했으며 지금도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
A 씨는 "신혼 때 둘 다 '워라밸'을 외치며 칼퇴근하는 게 낙이었는데 결혼 2년 차쯤 되자 남편이 달라졌다"면서 "워커홀릭이 된 것처럼 매일 혼자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야근했다. '회사에서 성공하고 싶다'는 남편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그러나 제가 너무 순진했다"고 말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잠든 남편의 휴대전화에 알림이 왔다. 동료 여직원에게 온 문자였다며 "혹시 급한 일인가 싶어서 확인해 봤는데 그 내용은 가관이었다. 누가 봐도 애인 사이가 주고받을 법한 내용이었다"라고 전했다.
A 씨가 곧장 남편을 깨워 다그치자, 남편은 "아주 잠깐 한눈을 판 거다"라며 무릎 꿇고 빌었다고 한다. 하지만 남편 말을 믿지 못한 A 씨는 한 달 내내 싸우면서 남편의 모든 통신 기록을 확인했다.
A 씨는 "남편 말대로 깊은 관계는 아닌 것 같았다. 그래서 당장은 이혼을 보류하고 지켜보기로 했다"라며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남편 못지않게 상대 여직원에 대한 분노가 커진다. 매일 같은 회사에서 제 얼굴을 보면서도, 제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뻔뻔한 그 여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녀에게 소송을 걸 수 있냐? 커뮤니티를 보니까 현수막을 만들어서 상간 사실을 알리는 사람도 있던데 저도 그렇게 해도 되냐? 아니면 회사에 알리고 싶은데 그래도 괜찮은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전보성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 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위자료"라며 "상간녀가 A 씨의 남편이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혼하지 않는 경우, 그 피해가 혼인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보다는 위자료 액수가 낮게 인정된다.
이어 "현수막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해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벌금 처분도 전과로 남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있어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회사에 상간 사실을 알리는 것 역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내용이 세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인사팀에만 알릴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 전문가와 상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sb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