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남편, 전처 자녀에게 강남 아파트와 상가 유산…내겐 시골집 한 채"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세상 떠난 남편이 전혼 자녀에게만 재산을 남기고 가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여성이 조언을 구했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제보자인 A 씨는 환갑이 넘은 나이에 친구 소개로 만난 남성과 결혼했다.
A 씨는 "저는 초혼이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일하면서 인생을 즐기며 살았고,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했다"라며 "남편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었다. 은퇴한 이후 골프와 여행을 즐기면서 살고 있었고, 자기 관리를 잘했는지 나이보다 젊어 보였으며 무엇보다 다정다감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제야 인연을 만났다는 생각에 늦은 나이지만 남편과 정식으로 혼인신고 해 부부가 됐다고. 다만 남편은 재혼이었고 결혼해 분가한 자녀가 있었다.
10년 넘게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아오던 중,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A 씨는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며 살았기 떄문에 당연히 남편의 유산으로 남은 생을 보낼 수 있을 줄 알았다"라며 "그런데 남편이 제게 남긴 건 시골에 있는 집 한 채뿐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강남에 있는 아파트와 상가 건물은 오래전 전혼 자녀인 두 아들에게 명의를 넘겨놨더라"라며 "물론 저도 젊었을 때 벌어뒀던 돈이 꽤 있었지만,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여행 다니고 생활비로 다 써버린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제게 남은 건 시골집 한 채와 통장에 있는 얼마 안 되는 돈이 전부다. 가까운 친구들은 절 보면서 '10년 넘게 함께 산 부부인데 어떻게 유산을 한 푼도 못 받냐?'면서 안타까워한다. 법적으로 잘 알아보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이대로 남편의 유산을 받을 수 없는 거냐?"고 답답해했다.
전보성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민법에 따르면 A 씨는 혼인신고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속권이 인정된다. 남편이 생전 재산을 모두 자녀들에게 증여했더라도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 즉 유류분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법정상속분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A 씨는 3/7, 자녀 두 분은 각각 2/7씩 받을 수 있다. 이를 반으로 나누면 유류분이 된다"면서 "결국 A 씨의 경우 법정상속분이 3/7이었으니까 이를 반으로 나눈 3/14가 유류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류분은 원칙적으로 재산 자체, 즉 지분으로 돌려주는 게 맞지만 실제로는 현금으로 환산해 반환하는 경우가 많다.
전 변호사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 그리고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면서 "다만 '언제 알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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