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공모' 이상민 사건, 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배당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헌재 탄핵심판 위증 의혹도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 재판부가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이 전 장관의 기소 사건을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강완수)에 배당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19일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이 전 장관은 이달 초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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