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이원화 자치경찰제' 채택…"자치경찰 사무 지자체로 이관"
범죄예방·여성청소년·교통 사무 이관…범정부 협의체서 구체화
경찰위 '행정위원회'로 격상…심의·의결 불이행시 징계권도 부여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현재의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는 자치경찰제 방안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무총리실은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는 지난 13일 국정위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의 세부 내용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국정위는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먼저 국정위는 검찰 개혁으로 상대적으로 비대화되는 경찰 기능을 분산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추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의 자치경찰제는 일부 사무만 '자치경찰사무'로 구분돼 있으며 인사·조직·예산은 국가경찰로 일원화돼 있다. 국정위는 현행 자치경찰 사무로 규정된 범죄예방·여성청소년·교통 등의 기능을 분리해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계획안처럼 사무가 분리·이관되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해당 업무와 관련된 자치경찰을 운영하며 인사·조직·예산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국정위는 제도 변경에 따른 치안현장의 혼선 등 초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협의체 구성, 세부방안 협의 및 시범운영을 거쳐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치안정책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심의·의결 대상 확대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합의제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원회를 행정안전부 산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격상하고, 위원회 산하에 경찰 관련 법안·주요 정책 검토 등을 지원할 사무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 경찰청의 조치 보고를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감찰·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정위는 경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경찰청을 통제하기 위한 기구로 거론됐던 '경찰국' 폐지도 과제에 포함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경찰국 폐지는 이미 지난 18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실화됐다.
한편, 정부는 국정위의 계획안이 정부의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국정위에게 계획안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오늘 국정기획위의 기획안(계획안)은 정부의 확정된 정책안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 국민과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을 통해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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