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사장 딸' 옷 속 더듬더듬…성추행 20대 알바생 "생일 몰라서…고의 아니다"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아르바이트하던 20대 대학생이 가게 사장의 미성년자 딸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가게 사장 A 씨는 지난 2월 "딸이 여러 차례 성추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 씨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던 남성은 만 12세였던 A 씨 딸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CCTV에는 남성이 A 씨 딸을 뒤에서 껴안으려 하자, 피해 아동이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런데도 남성은 다시 자리로 돌아온 피해 아동의 목과 등을 만지는가 하면 옷 속으로도 손을 뻗었다.
A 씨는 지인으로부터 남성이 딸을 만진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면서 "(딸은) 그 사람 보고 싶지도 않고 너무 싫은데 엄마인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괴로워했다더라"라고 울분을 토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영상 속 행동에 대해 "고의는 없었지만 충분히 오해받을 만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신고 내용에 포함된 다른 성추행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처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 아동의 생일을 잘 몰랐다고 진술했던 남성 측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합의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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