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경급 이상 마약검사 실시…전 경찰관 대상 확대 추진

이태원 클럽 사건 계기…경찰위, 내부 복무관리 방안 의결
개인 동의 구해야만 가능…'법적근거, 실효성 없다' 지적

경찰청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이 이달부터 총경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불시 마약검사를 실시한다. 향후 경찰은 자정 차원에서 전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4일 경찰청에 상정된 '내부 복무관리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2023년 현직 경찰관이 마약 투약 후 투신 사망한 '이태원 클럽 마약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경찰 내부에 마약 검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총경 이상 간부, 감사·감찰 및 마약수사 부서 담당자를 시작으로, 불시 간이타액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내에 신입 경찰관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마약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검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며 검사 기록은 '통계 관리' 목적에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군인의 경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상 마약검사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이다. 현재 국회에는 경찰관 마약검사 근거를 담은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아직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빚어지기도 했다. A 위원은 "범죄자도 아니고 경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인식하에 전 경찰관 대상 마약검사를 실시하는 것 바체의 발상이나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위원은 또 그는 마약을 투약한 경찰관이 부동의를 하면 검사를 하지 않게 되면 효과성도 떨어진다며 "법 개정 후 마약검사를 실시하거나 개정 전에 한다고 하더라고 그 대상의 범위를 최소활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반면 또다른 의원은 "제복의 권위가 존중되어야 하는 만큼, 제복이 가지는 의무와 책임이 무겁다"라며 경찰이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을 요구받는 직역이라는 점, 법 개정 전이라도 시범 실시를 통해 내부 경각심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위원들은 "검사 기록이 개인별로 관리되면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통계 목적 외의 활용 금지를 권고했고 경찰청은 이를 수용했다. 경찰은 법 개정 전까지는 일부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되, 향후 법률이 통과되면 전 경찰관 대상으로 순차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