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18일 유재은 前법무관리관 소환…수사외압 의혹 조사
박정훈에게 혐의자 축소 반복 요구…기록회수·재검토 관여하기도
법무관리관실, '국방부 괴문서' 작성지로 지목…추가조사 불가피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는 18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유 전 관리관을 불러 조사한다고 13일 밝혔다. 유 전 관리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유 전 관리관을 상대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 과정,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기록 경찰 이첩 이후 국방부 대응, 국방부조사본부의 수사기록 재검토 과정에서의 논의 내용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
유 전 관리관은 2023년 7월 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수사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한 직후 열린 국방부 긴급 현안 토의에 참석했다.
이 전 장관은 유 전 관리관에게 국방부 장관에게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할 권한이 있는지 등을 물었고 유 전 관리관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석상에서 이 전 장관은 정종범 당시 해병대부사령관에게 이첩 문제와 관련해 해병대수사단과 법무관리관실이 협의해 처리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렸다.
이후 유 전 관리관은 이첩 보류 지시 당일부터 이틀에 걸쳐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기록에서 혐의가 분명한 인물만 사건인계서에 특정하고 나머지 인물은 사실관계만 기재해 경찰에 넘길 것을 요구했다.
당초 해병대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특정해 경북경찰청에 이첩할 계획이었다.
해병대수사단은 2023년 8월 2일 원래 계획대로 수사기록을 경찰로 이첩했다. 이에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이첩 사실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연락해 수사기록 회수를 요청했다.
공직기강비서관실 관계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연락해 유 전 관리관의 연락처를 경북청에 전달하도록 도왔다. 이후 노 모 경북청 수사부장은 유 전 관리관과 기록 회수 문제를 논의했고, 국방부검찰단은 같은날 저녁 해당 기록을 회수했다.
유 전 관리관은 국방부조사본부(이하 조사본부)가 이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기록을 재검토하는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조사본부는 2023년 8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기록 재검토에 들어가 사흘 뒤 임 전 사단장 등 6명을 혐의자로 판단한 중간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총 6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수정해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적시한 재검토 결과를 경북청에 재이첩했다.
한편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이른바 2023년 10월쯤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국방부 괴문서'의 작성에 깊이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 문서는 11개 소제목으로 구성된 12쪽 분량 문서로, 박 대령이 폭로한 'VIP(윤 전 대통령) 격노'를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하며 "(박정훈) 수사단장은 (이첩 보류) 지시를 고의로 어기고 기록 이첩을 시도했기 때문에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유 전 관리관이 수사외압 의혹부터 국방부검찰단의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수사까지 주요 국면마다 관여한 정황이 많은 만큼 그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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