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에도 건기식·식품 과장광고 활개…"과태료 등 처분 강화해야"
올해 7월까지 부당광고 841건 적발…접속 차단 조치
"처분이 과장광고 수익보다 커야"…등록사항 확인 필수
- 김형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보건당국의 단속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건강보조식품 및 일반 식품 과장광고가 대량으로 노출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시로 과장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적발 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건당국의 모니터링과 처벌을 강화하고 소비자 스스로도 교묘한 과장 광고에 대한 분별력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주무 부처인 식약처는 전담 조직인 '사이버조사팀'을 운영하며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 등 전반에 대한 과장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이버조사팀은 상시 모니터링은 물론 휴가철, 신학기 등 특정 시기에 맞춰 온라인 부당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있다.
식약처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집중 점검 기간에 적발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식품(화장품 등 제외) 부당광고 사례는 총 841건에 달한다.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광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해당 콘텐츠가 게시된 플랫폼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에 점검 및 행정처분을 요청한다. 다만 수사기관 의뢰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워낙 (광고 콘텐츠) 건이 많다 보니 수사 의뢰까지는 어렵기도 하다"며 "특정 팀에서 개별 건을 조사하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처벌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유명 유튜버 벤쯔는 지난 2020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과장 광고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표시광고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행정처분은 1회 적발 기준 일반 식품 영업정지 15일, 건강기능식품 영업정지 1개월이 내려진다. 적발 횟수에 따라 정지 기간이 길어지지만, 인플루언서 등 수많은 채널에서 과장광고가 유통되고 있는 만큼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채널이 너무 다양해졌기 때문에 완벽한 모니터링은 불가능할 수 있다"며 "과장광고를 했을 때 과태료 등 처분을 판매액보다 크도록 하는 등 사후 처리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플랫폼의 역할도 중요하다"면서 "단순히 장만 펼쳐줄 것이 아니라 플랫폼에서 판매도 일어나는 만큼 과장광고를 한 차례 걸러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SNS 등 콘텐츠를 직접 접하는 소비자들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능성이 포함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식약처의 허가 사항과 제품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약처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건강기능식품 검색 탭에서 제품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면 광고에서 과장된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이 가능하다. 다이어트, 건강 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광고하는 일반 식품도 같은 누리집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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