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소송 상소 취하 환영"

박선영 위원장 "상고 포기, 신속한 권리 구제로 이어질 것"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상소를 포기하기로 한 법무부 결정에 환영 입장을 표했다.

진실화해위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의 이와 같은 결정은 진실화해위가 지난달 10일과 14일에 형제복지원 사건과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국가의 무분별한 항소와 상고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022년 10월 제43차 전체위원회와 지난해 3월 제75차 전체위원회에서 선감학원 아동침해 사건을 진실규명 결정하며 수용자 전원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또 올해 4월 제108차 전체위원회에서는 제6차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까지 총 643명의 진실규명 대상자를 확인했다.

박선영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국가가 진실규명 취지에 맞는 책임을 통감하고 진실규명에 근거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상고 취하 및 포기 결정을 한 것이 신속한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