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세관 속이고 재판매까지…고소득층의 위스키 비즈니스
고가 위스키 밀수해 세금 탈루, 불법 유통으로 이윤 챙겨
위스키 저가 신고해 관세 포탈… 서울세관 대대적 단속 실시
-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고가 위스키를 불법으로 반입해 탈세한 고소득층 인사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밀수입된 위스키는 총 5435병, 시가 약 52억 원에 달한다.
서울본부세관은 5일 서울 강남구 본부세관에서 압수한 위스키를 공개하며, 의사, 대학교수, 기업 대표 등 사회 고소득층 10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입신고 없이 위스키를 밀수하거나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해외에서 직접 고가 위스키를 구매한 뒤, 여행자 수하물이나 국제특송화물 등을 통해 반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다른 일부는 위스키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판매를 시도하거나 이미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위스키에는 전 세계적으로 희귀한 프리미엄 제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세관 관계자는 “단순 음용 목적이 아닌 되팔기 위한 상업적 목적으로 밀수입이 이루어진 정황도 확인됐다”며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탈세 목적 밀수입이 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온라인 거래, SNS 등을 통한 고가 주류 밀반입 및 유통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악의적인 세금 회피 시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pjh25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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