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과 동등한 수사정보 갖겠다"…전속고발제 등 개편 추진

국수본 출범 5년 맞아 수사역량 강화…"수사 전 과정 재정비"
경험 많은 인력 수사현장으로…교육과정·인프라도 개선

국가수사본부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이 국가수사본부 창설 5주년을 맞아 전반적인 수사역량 강화에 나선다. 특히 경찰은 검찰과 동등한 수사정보 확보를 위해 전속고발제 등 관련 제도의 개편을 추진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일 출범 이후 5년간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수사기능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확보 △효율적인 수사체계 구축 및 전문성 향상 △인프라 확충 △선제적 범죄 대응이라는 4가지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검찰과 동등한 수사정보 갖는다…전속고발제 등 개정

이번 로드맵의 중점 사항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수사정보를 동등한 선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주요 기관이 발견한 범죄를 검찰에만 고발할 수 있도록 정한 전속고발제를 손본다는 방침이다. 각 기관별 전속고발권을 규정한 법률을 개정해 해당 기관들이 경찰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어 경찰은 이들 기관들이 수사기관에 범죄 정보 등을 통보할 때 경찰과 검찰에 관련 정보를 차등 제공하도록 한 규정의 개정도 추진한다. 경찰도 검찰과 같이 중요 수사단서 및 정보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경찰은 스토킹·가정폭력 등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임시·잠정조치'를 사법경찰관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그간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신청했음에도 검찰을 거치며 기각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경찰은 경찰의 권한 강화에 대한 우려를 덜기 위해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먼저 수사 개시 단계에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 자체 수집한 범죄 첩보에 대해 정식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할 때 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부서장 승인이 있으면 내사 착수가 가능했다.

더불어 경찰은 수사 종결 단계에서도 책임성과 공정성을 더하기 위해 서울변호사회가 주관해 실시하고 있는 사법경찰관 평가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 시민참여기구인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외부 인력풀도 확대해 시민들이 경찰 수사에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실질화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2025.6.3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중요사건은 경험 많은 인력에 맡긴다…신입 교육도 6개월로 확대

앞으로 경찰은 대형·주요 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등에 대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시·도경찰청 수사부서가 전담하도록해 수사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사안에 따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총경·경정급도 실제 수사업무에 투입한다.

또 서울·경기남부경찰청에만 설치된 광역수사단을 타지역으로 확대하는 것도 추진한다.

현재 모든 팀장들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그간 추진했던 '팀 단위 수사체계'를 현장에 정착시켜 수사관 개인의 역량에 따라 수사 과정과 결과가 좌우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현재 출신별로 천차만별인 신임 수사관 교육기간을 오는 2028년까지 6개월로 확대하고, 교육기간 동안 현장 수사업무에 부담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수사관들을 지원하는 인프라 개선도 이뤄진다. 경찰은 현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생성형 AI를 접목해 수사관들에게 수사 쟁점과 판례를 제공하고 각종 수사 서류 초안까지 자동 생성하도록 해 수사 품질을 상향 평준화한다. 가상자산·다크웹 추적·분석 시스템도 개발·고도화해 신종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도 확대한다.

민생범죄 중심으로 엄정 대응…국수본 체계 5년간 안정화 이뤄

수사의 방향성은 민생피해 최소화에 맞춰졌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마약 등 시민 피해가 큰 범죄에 대해서는 총력 대응에 나선다.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특별단속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

경찰은 민생범죄를 담당하는 현장 수사부서의 인력도 지속적으로 증원하고 수사활동 경비 관련 예산도 단계적으로 증액한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에 전담수사팀을 신설한다. 재난·안전사고 분야의 경력 채용도 확대한다. 경찰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전문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국수본이 출범한 초기에는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경찰 내부에서도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있었으나, 수사체계 확립과 인프라 정비 등을 통해 안정화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2017년 44일에서 2021년 67.7일까지 늘어났으나, 올해 6월 기준 55.2일까지 감소했다. 6개월 이상 사건을 보유하는 비율도 2022년 11.4%에서 6.6%까지 줄었다.

특진 제도 도입, 자체 인력 재배치 등으로 수사부서 기피 현상도 줄어들며 수사관들의 수사 경력도 늘어났다. 국수본 수사관의 평균 수사 경력은 2022년 7.4년에서 올해 상반기 8.5년으로 늘었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지난 5년을 돌아보면 나름의 성과도 있었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라며 "로드맵을 계기로 수사의 전 과정을 재정비하고 역량을 한층 높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