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개선 모색' 李 발언에…경실련 "재벌 총수 법적 책임 방기"

이재명 대통령, 비상경제점검 TF서 배임죄 제도 개선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 포스(TF) 3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3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배임죄에 대한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경영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실련은 31일 논평을 내고 "섣부른 배임죄 폐지 추진은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 진정한 의미의 자본시장 선진화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제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잘못하면 감옥 간다'고 하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서도 제도적 개선을 모색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경실련은 "배임죄 등을 폐지하겠다는 논의를 대통령이 주문하는 것은 사실상 재벌 총수나 기업의 소수 지분 소유 경영자들의 형사법적 책임을 방기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상법상 배임죄 폐지나 해당 규정에 '회사의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행위를 했을 때'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있다"며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고 다수당인 여당에서 상법상 배임죄 폐지나 개정이 급격하게 진행될 우려도 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여전히 재벌에서 중소기업까지 일감 몰아주기, 사익 편취 등 한국 기업의 소유 지배구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배임죄 폐지 추진 언급은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 경영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형사 처벌 감면에 나설 것이 아니라 이사의 충실 의무 강화, 주주권 보호 확대 등을 뒷받침할 실효적 제도 개선에 나서 진정한 자본시장 선진화의 기틀을 공고히 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