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동포체류지원센터 23곳 지정…체류자격 통합 방안 논의

지원센터 대표 간담회…동포 배우자 취업 제한 완화 등 건의

ⓒ 뉴스1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법무부가 29일 동포체류지원센터 23곳을 지정하고 이들 센터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에 지정된 동포지원센터는 이달부터 2년 동안 국내 동포 지원을 위해 출입국·체류·영주·국적·취업상담과 사회통합교육 등을 담당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원센터 대표들은 동포체류자격인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후자로 통합하는 방안을 속히 시행하고 체류자격 통합 이후에도 국내 체류 동포들이 단순노무 분야에서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대표들은 체류 동포들과 그 자녀들의 한국어 습득과 학습 동기 유발, 학습 과정 다양화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재외동포 체류자격이나 비자를 받기 위해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를 요구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내 체류 동포 배우자의 국내 취업 영역을 농·축산업, 임업, 간병·가사 분야로 제한한 것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법무부는 이날 간담회 내용을 비롯해 무국적동포 포용,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동포 전담 부서 설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과정과 방식 다양화 등 국내 체류 동포와 그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동포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