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구명로비 제보' 이관형 "해병특검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최초 제보자라고 밝힌 이관형 씨가 20일 오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의 서울 서초구 사무실을 찾아 이 특검에게 전달하려 했던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5.6.2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최초 제보자라고 밝힌 이관형 씨가 20일 오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의 서울 서초구 사무실을 찾아 이 특검에게 전달하려 했던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5.6.2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에 제보했다고 주장하는 이관형 씨가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으로부터 부당한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25일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특검팀은 전날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이 씨의 주거지, 사무실, 차량을 압수수색 했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이른바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참여자들은 해병대원 순직사건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로비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씨는 당초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멋쟁해병 대화방 구명 로비 의혹을 제보했으나 현재는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를 대변하고 있다.

이 씨는 자신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호 공익제보자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국가기관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받아선 안 된다면서 특검팀으로부터 부당하게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영장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항고인(이 씨)이 사건과 관련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재 없이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필요'라는 형식적인 사유만 기재돼 있다"면서 "이는 명백히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 공익신고자 보호 원칙, 수사절차의 자발적 협조 이행, 영장 사유의 불명확성, 피의자와 전혀 무관한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압수수색은 법률상 위법하거나 최소한 필요성과 상당성을 상실한 과잉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법원의 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는 이야기 같다"면서 "집행 절차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