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깡통 전세 사기…서민 주거 위해 반환보증제 손봐야"
경실련, 반환보증제 개선 공청회…"보증보험 LTV 낮춰야"
"임대인·임차인 보증 일원화해야…한국형 표준임대료 제안"
- 김형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서민 주거 환경을 불안하게 하는 전세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반환보증보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과 역전세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 모두를 위해 전세보증보험을 일원화하고 '한국형 표준임대료'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반환보증제도 개선안 임대인 공청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경실련은 최근까지도 전세 사기가 계속되는 원인으로 전세반환보증보험의 확대를 꼽았다.
전세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금융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용 중이다.
그러나 지난 2017년 2월 이후 주택가격 대비 담보인정비율(LTV)이 100%로 확대되면서 악성 임대인들이 이를 악용해 전세 사기가 늘어났다는 것이 경실련의 분석이다.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보증금 미반환 문제는 역전세로 유발돼 원인 진단과 그에 따른 처방이 필요하다"며 LTV 하향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 감정평가사는 또 "보증보험 사전 가입을 임대인의 의무 사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의무 가입은 뒤집어 보면 임대차 기간 만료 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사전에 확인해 주는 것과 동일한 효과"라고 설명했다.
임대인들도 전세보증보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강희창 한국임대인연합회장은 "현 전세보증 제도는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금 반환보증'과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보증'으로 나뉜다"며 "이원화 구조는 서민 주거 안정에 불확실성을 주고 동일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 중복 보증 구조가 작동해 혼란을 유발할 수 있어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장석호 공인중개사는 전세 사기의 근본 원인으로 '매매가 대비 높은 전세가'를 꼽으며 적정한 전세가를 유지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세제도가 있는 우리나라 주택 임대차 시장의 특성에 맞는 임대료 구제 방식이 필요하다"며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상단을 주택공시 가격 이하로 제한하고 이를 준수한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한국형 표준임대료' 제도를 제안한다"고 전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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