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계엄법 의견표명 또 재상정…후임 상임위원엔 '입장차'

19차 상임위 개최…상임위원 2인 계엄법 의견표명 반대
이충상 후임 인선에 김용원·이숙진 상임위원 의견 대립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16차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상임위원회에 한 차례 재상정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안건을 숙고 후 재차 다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24일 오전 열린 제19차 상임위원회에서 계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안건을 의결하지 않고 추후 회의에서 재상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인권위 상임위는 지난 3일 열린 제16차 회의에서도 해당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계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안건은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 구체화 △계엄 기간 명문화 △계엄 선포 시 대통령의 국회 통고 이후 효력 발생 △계엄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상 피해 보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용원 상임위원은 인권위 사무처의 안건 보고 내용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계엄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국회도 잘 알고 있다"며 "국회의 동향을 봐가면서 시기를 무르익히고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점에서 안건을 채택하는 데 반대한다"고 전했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인권위가 계엄법과 관련한 의견 표명을 하기에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상임위원은 "12·3 계엄은 위법, 위헌적이었음이 분명하지만 인권위는 계엄으로 인한 국민 기본권 침해와 관련해 의견 표명이나 권고를 하지 않았다"며 "지금 인권위가 계엄법 관련 의견 표명을 할 적절한 시점인가, 이제 와서 인권위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나 하는 점에 대해 성찰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추후 계엄 관련 논의가 있을 때 관련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해 해당 안건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이번 회의에서 의결하지 않고 추이를 본 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인권위는 이외에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 안건을 수정·의결했으며 형사사건 관계인의 피의사실 공개 관련 제도 개선 권고의 건은 보완을 거쳐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안건 심의에 앞서서는 이충상 전 상임위원의 후임 인선을 두고 의견 대립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영준 변호사를 이 전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추천했다. 이후 인권·시민단체 등은 지 변호사가 성소수자 혐오 세력이라고 비판하며 임명을 반대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이충상 상임위원 사임 이후 한 분이 결원이 된 상태에서 남아 있는 상임위원들에게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상임위원이) 임명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좌절이 돼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상임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현재 업무량이 상당히 많다"면서도 "그렇지만 추천된 분들을 보면서 당분간 업무량이 더 많아지더라도 이를 감수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반대 입장을 표했다.

한편 지 변호사가 후보로 추천되기 전 안창호 위원장을 만났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안 위원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안 위원장은 "상임위원 추천과 관련해 지 변호사를 만난 사실은 없다"며 "국민의힘에서 지 변호사를 추천하려는 논의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준비를 잘하라'는 통화를 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