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베트남 학생 폭행한 한국인 여성, 회사서 잘렸다…"퇴사 조치"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베트남 하노이의 한 셀프 사진관(포토 부스)에서 촬영 중인 베트남 여성들에게 시비 걸고 폭행한 한국 여성이 퇴사 조치 처분을 받았다.
한국인 여성 A 씨가 재직했던 회사 대표 전 모 씨는 지난 16일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전 씨는 "먼저 7월 11일 저녁 하노이 미딩 소재 포토 부스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베트남 당국, 국민, 한인 교민, 당사와 관련된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베트남 법인에서 근무했었고 현재 한국 본사에서 근무 중인 한국인 직원이 베트남 출장 중(7월 9일~14일) 베트남인 2명을 폭행했다"면서 "당사는 직원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베트남 법규를 준수하고 베트남 문화를 존중하며 베트남 직원과 함께 발전한다는 회사의 경영 원칙이 어긋난 점을 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A 씨는 포토 부스에서 정상적으로 결제한 뒤 정해진 시간을 이용하고 있던 베트남 학생들에게 빨리 나오라고 재촉하면서 팔을 세게 내리쳤다. 이어 학생의 모자를 벗기고 머리채를 잡은 뒤 발길질하는 등 무차별 폭행했다. A 씨의 일행 역시 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주먹으로 내리치기도 했다.
이후 자신의 신상이 퍼지자 A 씨는 "나는 포토 부스 폭행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신상이 유출된 피해자"라며 "술에 취해 있었고 베트남인 두 사람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부스에 있어서 해서 안 되는 폭행을 하고야 말았다"고 해명했다. 동시에 치료비 600만동(약 32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어떤 금전적 보상도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전 씨는 "직원이 퇴근 후 발생한 일이라 회사 측에서는 7월 14일 정오가 돼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건이 널리 퍼진 후에야 상황을 인지했다"며 "이후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 당사자, 사건이 발생했던 포토 부스 관련자 및 공안과 연락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 사건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본사와 연계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사과했다.
동시에 후속 조치 사항도 공유했다. 전 씨는 "폭행 가해자인 본사 직원 A 씨에 대해서는 퇴사 조치했다. 폭행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회사 주재원 및 본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외 근무 시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교육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베트남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건 경위와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외에도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한편 A 씨가 재직한 기업은 폴더블폰 핵심부품을 제조하는 중견기업으로, 지난 2019년 7월 코스닥 상장했다. 2013년 12월엔 베트남 박닌 지역에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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