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1일부터 소비쿠폰 1차 접수… 첫 주는 요일제 방식
11월 말까지 사용…'국민비서'로 미리 확인 가능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48만 개로 2배 확대
- 이설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가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1차 신청 접수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국민 대상으로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소득하위 90%가 지원되는 2차 접수는 9월 22일부터 별도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을 지원받는다. 소득 하위 90% 대상 추가로 10만 원을 지급하는 2차 지원금까지 합산하면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작일인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는 요일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 요일이 지정된다.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요일제 기간 이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요일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소비쿠폰 이용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을 기존 24만 개에서 48만 개로 약 2배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서울시 공공배달앱 '땡겨요'를 통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추진된다. 28일부터 동주민센터에 유선으로 요청하면 동주민센터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준다. 단, 동일 가구 내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되며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의 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서울시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시민은 19일 대상 여부와 함께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 기한 및 지역 등의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쿠폰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신청 마감일 전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동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소비쿠폰 관련 문의는 120 다산콜센터와 함께 각 자치구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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