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가 외도 상대와 실험실에서…" 학교서 '불륜 영상' 튼 장모
남편 휴대전화서 발견한 영상 어머니에게 전송한 딸도 벌금형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사위와 외도 상대가 함께 근무하는 학교 관계자들에게 사위의 불륜 영상을 보여준 50대 장모가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재판장 전희숙)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58·여) 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동시에 검찰은 A 씨의 딸 B 씨에게도 벌금 50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A 씨는 2023년 5월 15일 전남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 등에서 사위와 외도 상대의 부적절한 관계가 담긴 영상을 두 차례 재생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학교는 사위와 외도 상대가 함께 근무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같은 해 5월 7일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해당 영상을 발견해 어머니인 A 씨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위와 외도 상대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해당 학교를 방문했고, 이 과정에서 영상을 재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와 B 씨는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당시 너무 충격받아 이성적이지 못하게 대처했던 것 같다"며 "그 영상을 증거로만 사용하려 했을 뿐 끝까지 본 적은 없다"고 밝혔다.
B 씨 역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배우자가 실험실에서 부적절한 영상을 찍은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당시 최대한 현명하게 대처하려 했지만 결국 이런 결과를 낳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들 모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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