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잡자 '돌싱' 고백한 남편…결혼 후엔 애 딸린 유부녀와 불륜"
'전처가 바람피워 아들 낳았다' 거짓말…내연녀 꺼내자 흉기 휘둘러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돌싱에 아들까지 있는 걸 속이고 결혼한 남편이 내연녀를 지키겠다고 초등생 딸 앞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15년 전 현재의 남편과 결혼했다.
A 씨는 "예식장을 잡고 난 뒤 갑자기 남편이 '나 사실 결혼 한 번 했다. 아이는 없다'고 고백했다. 예식장을 잡아둔 상태라 그냥 믿고 결혼했다"며 "출산을 한 달 앞두고 남편이 초등학생 남자아이를 데리고 왔다. 전처가 외도해서 낳은 아들이라고, 자기 아들 아니라면서 그래서 이혼했다고 하더라. 어쩔 수 없이 믿어줬다"고 털어놨다.
이어 "결혼 전엔 제 말이라면 뭐든 들어주던 남편이 결혼 후에 돌변했다. 제가 장 봐오면 '뭘 이런 걸 샀냐'고 지적하고 눈치를 줬다"며 "하지만 저 역시 맞벌이에 연봉 1억 넘는다. 생활비도 정확하게 절반씩 부담한다. 정작 사치를 한 건 남편"이라고 하소연했다.
남편은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해 500만 원이 넘는 고급 자전거를 샀고, 라이딩 복장을 챙겨입으며 다이어트까지 했다. 심지어 동호회 회식 때마다 이른바 '골든벨'을 울리며 밥이며 카페며 남편이 전부 계산했다고 한다. 이에 회원들 사이에서 남편의 별명은 '부자 오빠'였다고.
A 씨는 "장거리 라이딩을 다녀왔다는 남편의 얼굴이 뽀송했다. 땀이 왜 안 나나 의심하던 찰나, 비 오는 날 남편 차에 뭘 가지러 갔다가 뒷좌석에 우산이 두 개 있는 걸 발견했다"며 "조수석엔 젖은 머리끈이 있었다. 근데 전 쇼트커트다. 블랙박스는 삭제돼 있었고, 남편 휴대전화는 이중으로 잠금 돼 있었다"고 말했다.
A 씨는 불륜 상대로 짐작 가는 여성이 있어 곧장 남편에게 "당신 바람피우지? 그 여자 내가 안다. 지금 전화해 볼까?"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다.
그러자 남편은 "잠자리하는 사이는 아니고 당신 출근시킨 뒤 둘이 만나서 커피 마시고 맛집 다닌 거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A 씨는 남편이 내연녀와 호텔에 다닌 사실을 밝혀냈다며 "그런데도 남편은 미안해하지 않고 되레 '당신이 날 외롭게 해서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남편의 내연녀 역시 애 딸린 유부녀로, 12세 연하였다고 한다.
참다못한 A 씨가 내연녀의 남편에게 전화하겠다고 나서자, 남편이 가지고 있던 리모컨을 TV에 던지고 "하기만 해라. 그럼 우리 다 죽는 거다"라며 화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A 씨는 "당시 초등생 딸은 집안 소란에 놀라 방에서 뛰쳐나왔다가 남편이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휘두르면서 '그 여자(내연녀)한테 접근하면 죽는다'고 소리치는 걸 봤다"며 "그때 저는 딸이 다칠까 봐 남편을 막아서다 흉기에 찔려 다쳤다"고 전했다.
남편은 경찰이 출동하자 "아내가 의부증이 심해 소리를 질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사업상 해외 출장이 급하다"면서 조사를 앞당겨 받은 뒤 해외에서 고급 호텔과 수영장을 돌아다녔다고 한다.
A 씨는 "남편이 제게 연락해서 '어차피 나 고소해도 처벌 안 받는다. 전처 때도 접근 금지 받고 대충 끝났다'고 조롱했다"며 "전처의 외도는 거짓말이었고 전처에게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했는데 사회봉사 명령 정도만 받은 거였다. 근데 제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넘어갔다. 제대로 된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울분을 토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가정폭력 당했는데도 가장인 남편이 형사처벌 받아서 전과 생겨서 직장에서 불이익받는 걸 원하지 않는 가정도 있다. 그래서 신고 못 하는 경우도 있어서 가정법원으로 접수해 조치는 취하지만 형사처벌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남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다만 예외는 있다. 피해자가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강력하게 원할 땐 형사 재판부로 넘기는 경우도 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의사 표시를 해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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