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의 반칙? 이혼 후 전남편 동의없이 임신…"책임질 일 없다"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배우 이시영이 이혼한 뒤 전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영은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깜짝 공개했다.
앞서 이시영은 2017년 9살 연상 외식사업가 A 씨와 결혼해 이듬해 아들을 얻었으나, 결혼 8년 만인 지난 3월 파경을 맞았다. 이후 이시영은 둘째를 임신한 것이라고.
그는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를 준비했으나 수정된 배아를 이식받지 않았고, 이후 남편과 이혼 이야기가 오가며 관계가 정리돼 갈 즈음 배아 냉동 보관 만료 시간이 다가와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고 밝혔다.
당시 이시영은 폐기 시점을 앞두고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제 손으로 보관 기간이 다 되어 가는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 상대방(전남편)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 이시영은 법적 처벌을 져야 할까.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다뤄진 바 있다.
당시 방송에서 여성은 이혼한 전남편을 찾아가 임신 소식을 알리며 "5년 전 배아 얼린 거 기억 나냐? 냉동된 배아 보관 기관이 5년이더라. 병원에서 나한테 폐기할 건지 시술할 건지 물어보길래 시술받았다"고 말했다. 이시영과 똑같은 사례였다.
남성태 변호사는 "난임 부부가 보통 체외 수정 후 아내의 자궁에 수정된 배아를 착상시키는 '시험관 시술'을 한다. 이때 아내들은 난자를 여러 개 채취해 배아를 여러 개 수정시킨다. 시술 후 남은 배아는 냉동 보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2018년에도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다"며 "법의 맹점이 좀 있다. 난자와 정자를 채취할 때는 부부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적 규정이 있지만, 일단 수정된 배아로 시술할 경우엔 (양측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적 규정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 나름대로 규칙은 있지만 법률상 규칙이 없다.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며 배우자 동의 없이 수정된 배아로 시술하더라도 법률상으로는 제재할 규정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규가 빨리 규정돼야 한다. 이혼하면 냉동 배아를 본인이 처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남 변호사는 "법 제도가 사회 현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지금 제도에서는 전남편이 양육비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시영 전 남편 A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둘째 임신에 반대한 것은 맞다. 이혼한 상태 아닌가"라면서도 "하지만 둘째가 생겼으니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려 한다"고 전했다.
동시에 "이미 첫째가 있으니 자주 교류하며 지냈다"며 "둘째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부분도 협의해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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