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임성근 4시간만에 조사 종료…"선택적 진술, 헌법상 권리"

특검 개시 당일 소환조사…"업무상 과실치사·구명로비 조사"
심야조사 부동의…"일정 있어…조사 이어질 것으로 알아"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 구명 로비 의혹을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으로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5.7.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일 수사 개시와 함께 의혹의 중심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4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순직해병특검 1팀(팀장 김성원 부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오후 6시쯤 귀가시켰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수중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순직 해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전역 장병으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후 6시 8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 특검 사무실을 나와 기자들과 만나 "업무상 과실치사와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을 소명하고 진술이 필요 없는 부분은 진술하지 않았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거부권으로 누구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선택적으로 진술을 거부한 이유를 묻자 "이유까지는 밝힐 순 없다"면서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원 없이 진술했고, 청문회 2회와 국정감사 3회를 포함해 최근 유튜브까지 나가서 말씀을 다 드렸다. 시종일관 진실만 말씀드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야간 일정이 있는데 갑자기 일정을 받아 양해를 구했다. 여러 번 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순직해병대원의 죽음에 일말의 책임도 없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원소속 부대 사단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작전통제권도 없는 저에게 법적으로 책임이 없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작전통제권도 없는 현장에서 현장 지휘관들에게 실종자 수색과 관련해 그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나"라고 묻자 "그 지역에 가서 무엇을 지원할지 살펴보러 갔다.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작전 통제 부대장(육군 50사단장)의 명령과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도하고 노하우를 공유하고 훈육하는 정도로 했다"고 주장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