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 "경찰행정학과 출신 별도채용 존속할지 검토하라"
제도 변화하며 순경 일반공채와 별다른 차이 없어져
경찰청 "제도 개선 검토 예정…당장 폐지 논의 아냐"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이 경찰행정 관련 학과 졸업생을 신임 경찰관으로 별도 채용하는 '경찰행정 경력채용제도' 변화를 검토한다. 순경 일반공채와 특별한 차이가 없다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
2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경찰청에 경찰행정 경채제도를 존속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경찰행정 경채는 경찰행정 관련 학과 졸업생을 별도의 채용 절차를 통해 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채용과 같이 합격하면 순경으로 입직하게 된다. 올해 경찰공무원 채용 계획에 따르면 순경 4559명 중 150명을 경찰행정 경채로 뽑게 된다.
경찰위는 지난달 16일 회의에서 '경찰행정학 전공이수 인정과목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을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경찰행정 경채제도 자체의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행정 경채제도와 순경 공채 제도가 동일 계급의 경찰관을 채용하고 시험 과목도 한 과목만 다를 뿐이라 뚜렷한 차이가 없다"며 "경찰행정 경채제도를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제도의 변화가 필요할지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처음 제도가 신설된 1976년에는 경찰 내 대졸자가 적어 우수 인력 채용을 목적으로 경찰행정 경채제도가 도입됐지만 최근에는 순경 공채자 대부분이 대학 이상 학력을 가지고 있어 무의미해졌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위원들의 지적에 경찰청 관계자는 "제도 존속 여부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경찰행정 경채는 제도 초기에는 정기적 채용을 하는 제도가 아니었고 입직 계급도 '경사'였다. 하지만 이후 관련 학과가 늘어나고 제도가 자리 잡으면서 정기 채용으로 변화하고 입직 계급도 순경으로 낮아졌다.
경찰청은 경찰위의 의견을 수용해 제도 변화를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경찰행정 경채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위 의견은) 경채를 계속 진행하려면 한 번 검토를 해보라는 것이었다"라며 "폐지를 검토하라는 단언적인 이야기는 아니었고 제도 개선의 방향을 잡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채용 제도는 수험생들에게 영향을 주는 만큼 급하게 변경할 수 없다며 "채용 제도는 개선하면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예고를 하고 시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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