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불공정·안전 '3대비리' 지정…7월부터 특별단속

안전사회 건설, 공정한 기회·경쟁 부여 등 새 정부 기조 반영
전국 관서 활용해 엄정 대응…공수처·검찰·지자체와도 협력

ⓒ 뉴스1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이 공직비리, 불공정비리, 안전비리를 '3대 비리'로 규정하고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한 기회·경쟁 보장과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발맞춘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4개월간 3대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 과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 건설'과 '공정한 기회·경쟁 보장'이라는 새 정부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더불어 정부 정책의 수용도를 높이고 이를 집행하는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목표도 담겼다.

경찰은 이번에 지정된 '3대 비리'가 새 정부 첫 부패 단속 과제인 만큼 엄정하고 성역 없는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부패 근절 추진 과제는 3개 분야 10개 세부 과제로 구성돼 있다. 경찰은 전국 259개 경찰관서의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도청 중심의 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수익도 적극적으로 환수할 계획이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이에 더해 경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 등 반부패 기관과 수사 단계별 공조를 확대하고,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도 협조를 구축해 '단속·수사·행정처분·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파트너십을 만들 예정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새 정부의 민생 중심 국정과제 실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선 정부에서도 특정 범죄·비리 행위를 특별 대응 대상으로 설정해 왔다. 일례로 윤석열 정부는 △인사·채용 △입시 △기부금 △건설 분야를 4대 부패 범죄로 지정한 바 있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