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 일주일 앞두고…"'네 남친, 결혼식 올린 적 있다' 메시지, 파혼 결심"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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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예비 배우자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을 올린 사실을 숨긴 경우 약혼을 파기할 만큼 중요한 사유가 될까.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예비 신랑이 과거 결혼식을 올렸던 사실을 알게 된 여성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 씨에 따르면 남자 친구와는 3년 교제 끝에 결혼을 약속했다. 양가 상견례를 마친 후 예물과 예단을 주고받았다.

A 씨는 부모님으로부터 신혼집 마련에 보태라며 1억 원 정도를 지원받았다. 5000만 원은 계약금으로 납부했고 잔금은 예비 신랑이 전세대출로 내기로 했다. 가전, 가구도 본인이 다 준비했다.

그런데 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SNS로 익명의 메시지를 받았다. 내용은 황당했다. 남자 친구가 5년 전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여행까지 갔다가 싸우고 헤어졌다는 것.

A 씨는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다. 혼인관계증명서엔 아무런 기록이 없었다. 하지만 요즘은 아이 낳기 전까지 혼인신고 안 하는 경우도 많지 않나"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모든 걸 알게 된 A 씨가 따지자 남자 친구는 곧바로 사실을 시인했다. 헤어지게 될까 봐 말을 못 했다고 했다.

A 씨는 "그 말이 변명이 되나. 더 놀라운 건 그의 부모님, 누나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다. 말 한마디 없이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다 이 결혼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파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진행된 뒤였다. 결혼식장은 환불이 어려운 상황이고, 가전과 가구는 다행히 배송 전이라 환불 가능하다지만 신혼집 계약금 5000만 원은 그냥 날리게 생겼다.

A 씨는 "이제 와서 책임을 묻고자 연락했지만 남자 친구는 연락을 받지 않고 시부모님과 누나 역시 마찬가지다. 저는 지금 마음의 상처도 크지만 금전적인 피해 역시 엄청나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과거 결혼식 숨긴 건 약혼 해제 정당 사유…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정은영 변호사는 "전 남자 친구가 신혼여행 기간 이라는 짧은 사실혼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결혼의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이를 알려주지 않은 행위는 신뢰 관계를 위반한 행위로서 민법 제804조 제8호의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설사 짧은 사실혼이 아니고 단순 결혼식을 올렸다고만 보더라도 충분히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파혼으로 생긴 금전적 손해에 관해서는 "부당한 이유로 관계 파탄에 이른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명백하기에 민법 제806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금의 포기로 인해 발생하는 5000만 원과 결혼식장 비용은 위법한 행위로 인해 직접 발생한 적극적 손해에 해당해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상대가 연락 두절 상황이므로 알고 있는 전 남자 친구의 주소를 송달지로 하여 소장을 접수하면 연락이 오지 않을까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재산적인 손해 외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도 청구 가능하다고 봤다. 정 변호사는 "결혼식을 임박한 상태에서 남자 친구의 과거 사실혼과 파탄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따라 약혼이 해제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