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3개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국내 거주 동포 정착 지원

국내 생활정보 제공 및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등 업무 담당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위한 '재외동포법' 개정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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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법무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비영리단체 23곳을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사업 후보로 전국에서 총 25개 단체의 신청을 받아 공공성, 건물 안전관리 대책, 동포 지원사업 운영 경험 등 동포 정책 전문성을 종합 고려해 23개 단체를 지정했다.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된 23개 단체는 △출입국·체류·비자·영주·국적 관련 안내 △동포정책 홍보·상담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 정보 제공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및 고충 상담 등 국내 거주 동포의 적응과 사회통합 교육을 담당한다.

법무부는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무국적동포 포용, 동포 체류자격 통합 등 동포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2년마다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있으나 센터에 예산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원입법 발의로 준비하고 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