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우크라전 피해 韓 입국 무국적 동포 체류 지원 논의

제28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최
협의회 명칭 변경 및 유관 기관 소통·연계 방안 논의

법무부는 20일 제28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당시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동포의 체류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5.6.20./ⓒ 뉴스1(법무부 제공)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법무부는 20일 제28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당시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동포의 체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는 지난 2006년부터 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관련 정책 자문기구로, 외국인 고충 처리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협의회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한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동포들은 임시 체류자격을 받아 국내 체류하고 있으며, 동포임에도 무국적이라는 이유로 임시 체류자격을 지닌 채 장기 체류하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유효한 여권이 없더라도 이들의 거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협의회는 이날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명칭 변경 및 기능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협의회에서는 전체 체류 외국인의 약 34%가 국내 체류 동포인 점을 감안해 이들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강조하기 위해 협의회 명칭을 '외국인과 동포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동포체류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동포 중점 운영기관 등과의 소통 및 연계를 강화해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