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45억 도곡동 아파트 경매 나왔다…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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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상습적으로 국세를 체납해 네 차례나 자택을 압류당하고 법원에 강제경매개시결정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우먼센스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의 자택은 2024년 1월 16일, 2024년 9월 25일, 2024년 12월 11일, 2025년 4월 30일 국세청에 압류됐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자택은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이스트빌리지(33세대)와 웨스트빌리지(19세대) 2개동으로 구성된 고급아파트 로덴하우스다.

조 전 부사장은 한 층에 한 세대로 구성된 웨스트빌리지의 한 세대에 2018년 9월 보증금 30억 원에 전세로 살다가 전세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인 2020년 6월 45억 원에 사들여 7년째 거주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이 체납한 국세가 무엇인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징세과의 주요 업무가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체납'인 점으로 미뤄 조 전 부사장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를 체납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마지막 압류 건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은 현재 압류가 해제된 상태다.

국세청 역삼세무서가 조 전 부사장의 자택을 압류하던 날 법원에는 강제경매개시결정 사건이 동시에 접수됐다.

조 전 부사장의 자택에 대한 강제경매 청구 금액이 얼마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2023년 1월 같은 아파트 다른 세대 경매 물건의 감정가가 47억 5000만 원인 점으로 미뤄 압류 청구금액이 50억 원 미만일 것으로 추정된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