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식금지라고?"…편의점서 물 부은 컵라면 투척, 음료 쏟은 여성[영상]

(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편의점 내 취식 금지라는 점원의 안내에 분노를 참지 못한 한 여성이 컵라면과 음료를 쏟아붓는 민폐 행동을 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16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충남의 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제보자 A 씨가 겪은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A 씨에 따르면 얼마 전 아이들과 편의점을 찾은 여성이 라면과 음료 등을 구매했다. 매장 내 취식이 안 된다고 안내하자 손님은 "그럼 컵라면을 팔지 말든가"라며 불만 섞인 답변을 했다.

곧이어 여성은 물을 부워놓은 컵라면을 매장 바닥으로 내던졌다. 아이들과 밖으로 나간 여성은 다시 성큼성큼 카운터로 다가와 음료를 쏟아부었다.

분이 안 풀렸는지 휙휙 휘두르기도 했다. 순식간에 매장은 컵라면과 음료 등으로 난장판이 됐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아이들이 엄마의 행동을 보면서 어떤 걸 느꼈는지 걱정스럽다. '공공질서는 안 지켜도 괜찮네' '화가 나면 감정이 폭발할 수도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을 거 같다. 엄마를 보며 창피하고 수치스럽지 않겠나. 그게 곧 아이들의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질 거다. (여성은) 저렇게 행동하면 아이들이 영향을 안 받을 거라 생각했을까"라고 우려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모습이다. 납득이 안 된다. 라면은 딴 데서 먹으면 되지 않나. 마찬가지로 아이가 있지 않나. 아이가 보는 앞에서 라면을 엎고 점원에게 던진다든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아이에게 보여줬다"며 눈살을 찌푸렸다.

이어 "형사 범죄가 된다. 재물손괴, 업무방해, 폭행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엄밀히 보면 아동 학대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라고 말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