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휴대폰 금지하고 CCTV 병실서 용변…정신병원, 인권침해"

인권위 "헌법상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재발 방지 요구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호 병동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감염병 확진 환자를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병실에서 용변을 보게 한 정신병원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는 부산의 A 정신병원이 보건복지부 지침을 어기고 헌법상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에 △현행 법령에 따른 '보호 병동 사생활과 행동 제한 및 설명 동의서' 수정 △보호 병동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소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최소 범위로만 제한할 것(제한 사유 및 내용 진료기록부에 기재) △감염병 격리 환자 용변 처리 시 CCTV 노출되지 않도록 가림막 설치 등 필요 조처할 것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전문의 지시 없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통신과 면회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치료 목적인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제한돼야 하고 관련 기록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보존해야 한다.

인권위는 A 병원이 환자별로 구체적인 통신 제한의 사유 및 기간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점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입원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하는 과정에서 공용화장실 사용을 제한하고 CCTV 서치 병실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이동식 소변기로 용변을 해결하게 한 것은 헌법상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