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도, 마약도 아닌데…오토바이와 충돌 후 비틀거린 운전자 왜?

(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수면제를 복용한 뒤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4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음주, 마약 모두 아니다?!! 비틀거리는 운전자의 충격적인 비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의 한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대각선으로 주행하던 차량이 오토바이와 부딪혔다.

차량을 피하려 했던 사고 피해자는 차를 쫓아가며 세우라고 했지만, 차량 운전자는 정차 중 안전 펜스와 충돌하는 등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횡설수설하더니 현장을 이탈했다.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의 음주 운전을 의심했다.

운전자는 초점 없는 눈과 부자연스러운 걸음걸이, 사고가 났다는 점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경찰은 혈중알코농도를 측정했지만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마약 투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팔을 이리저리 살폈지만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현장에는 마약 수사팀까지 출동했다. 간이시약 검사와 국과수 감정 결과 그의 소변에서는 마약도 검출되지 않았다.

(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알고 보니 운전자는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한 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11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도로교통법 제45조에는 음주 운전 외에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위반 시 3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