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서 전남친에 '남편 몰래 만나자' 답장…빈말인데 남편은 이혼 통보"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신혼여행에서 전 남자 친구의 연락을 받고 답장했다가 남편에게 이혼 통보받은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7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결혼 한 달 차 신혼부부 A 씨가 출연해 "신혼여행에서 남편과 다툼이 생겼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A 씨는 "연애를 길게 하고 결혼했다. 남편이 저를 구속한다고 느꼈다"며 "남자 사람 친구와 단둘이 늦게까지 밥을 먹거나 술 마시는 건 안 되고, 빈번하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도 다 받아들이고 결혼했다"고 운을 뗐다.
문제는 신혼여행 둘째 날 발생했다. 그는 "자유 여행으로 우리끼리 놀 건지, 다른 사람들이랑 투어 갈 건지 얘기하다가 다퉜다. 작은 다툼에서 시작해 언성을 높였고 결국 각자 놀기로 했다"며 "남편은 저녁에 밥 먹고 와서 산책 갔고, 저는 혼자 방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다. 근데 마침 전남친이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전남친은 "결혼했다는 소식 들었다. 잘 지내라. 누구랑 만나서 결혼했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소식 알고 싶어서 메시지 보냈다"고 했다.
A 씨는 "메시지를 무시해야 했는데 남편과 싸워서 기분 안 좋은데 이런 메시지가 와서 그냥 답장했다"고 고백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눴고, 전남친은 예전에 함께 여행 간 사진을 보내주면서 "우리 좋았는데 너랑 다시 갈 수 있는 때가 또 올까? 넌 결혼했으니까 안 되겠지? 같이 가고 싶다"고 했다.
이에 A 씨는 "뭐 어때, 나중에 그냥 시간 맞춰서 한 번 가면 되지. 남편 몰래 한 번 시간 빼볼게"라고 답장했다.
A 씨는 "답장할 때 만날 생각은 전혀 없었다. 남편 때문에 속이 꽁해있는데 전남친은 알콩달콩한 메시지를 보내서 재미있고 뭔가 설렜다"면서 "진짜 만날 건 아니라서 구체적인 날짜도 잡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A 씨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잠들었고, 다음 날 아침 남편이 갑자기 싸늘한 얼굴로 A 씨를 깨우더니 핸드폰을 들이밀었다고. 남편은 A 씨와 전남친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다 확인한 상태였다.
남편은 "신혼여행까지 와서 전남친이랑 연락하고 바람피우는 거냐. 내가 지금 너랑 여기에 신혼여행 와 있는 것조차도 경멸스럽다"며 곧장 짐 싸서 홀로 귀국했다.
전남친과 만날 생각이 없던 A 씨는 "오해인데 큰일 났다 싶었다. 부랴부랴 남편 따라서 귀국해 신혼집에 갔는데, 남편은 그날 이후부터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각자 갈 길 가자면서 대화를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남친과 계속 연락한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연락왔을 때 받아준 것뿐"이라며 "진짜 만나자고 약속 잡은 것도 아닌데 이걸 이유로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이혼당할 수 있는 건지, 정말 제 잘못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한 번 있던 일로 이혼 통보할 수 있다. 전남친한테 그런 연락이 왔으면 답장 안 하는 게 맞다. 단순 안부만 주고받은 게 아니지 않나"라며 "역지사지로 생각해 봐라. 남편이 전여친과 이런 메시지 주고받는 거 괜찮냐"고 반문했다.
이어 "설령 확정적인 약속을 안 잡았더라도 향후에 만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대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배우자의 신뢰를 깨뜨리기에 충분하다"라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남편이 초기에 발견하지 않았다면, 남편과 다투거나 심심할 때 전남친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관계가 발전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양 변호사는 남편의 이혼 요구가 과하지 않다며 "현재 사실혼 관계인데, 남편이 이혼 통보하면 이혼 된다. 남편의 신뢰를 회복하고 결혼 생활을 잘하고 싶으면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서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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