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자는 수술 안 돼요"…인권위, 병력 차별 병원에 재발 방지 권고
"HIV 감염자, 일반 환자와 동일한 표준주의 지침 적용하면 충분"
인권위 "병력 이유로 한 의료 서비스 제한은 평등권 침해하는 차별 행위"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을 이유로 수술을 거부한 의료인 및 직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차별시정위원회는 "의료기관이 HIV 감염을 이유로 의료 서비스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병력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의 '2024년 HIV/AIDS 관리지침' 등에 따르면 HIV 감염인을 진료하거나 수술할 때도 일반 환자와 동일하게 표준주의 지침을 적용하면 충분하다"며 진정 대상이 된 2개의 의료기관에 직무교육 실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진정 대상이 된 의료 기관은 HIV 감염 환자가 수술이 불필요하다는 의료적 판단이나 논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수술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예약 환자의 HIV 감염 사실이 확인되자 수술을 거부한 의료기관 사례도 발견됐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이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의료 현장에서 인권 감수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HIV 감염인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진료 거부 사례가 반복적으로 진정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 시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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