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방패 잡아당겨 끌려다녀"…'서부지법 난동' 피고인 주장
27일 오후 첫 공판…"경찰 방패 '호신용'이었다" 주장
피고인 측 "깨진 유리창 위험해 보여 제거한 것"…혐의 부인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재판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경찰 방패는 호신용이었을 뿐"이라며 오히려 "방패를 잡아당기는 경찰에게 끌려다녔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은 27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 씨(33·남)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3시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듣고 법원 후문을 통해 서부지법 경내로 침입했다. 이후 경찰 방패를 들고 대치 중이던 경찰관을 밀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 측은 경찰 방패를 공무집행방해의 의도 없이 '호신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 측은 "경찰로부터 숨어야겠다는 생각에 무서울 때 이불을 뒤집어쓴 것과 같이 엉겁결에 얼굴을 방패로 가렸다"며 "경찰이 힘이 세서 방패를 잡아당기는 경찰에게 끌려다녔다"고 말했다.
서부지법 1층 당직실 유리창을 손으로 깨트렸다는 혐의에 대해서 이 씨 측은 "당직실 유리창이 이미 깨져 있어서 위험해 보였다"며 "사람들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미 깨진 유리창을 손으로 제거한 것"이라고 했다.
또 이 씨 측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유리창 값을 내겠다', '경찰관이 다쳤다면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하겠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의 성품이 선하다는 징표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같은 시각 재판을 받은 김 모 씨(24·남)는 재판부에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연루된 일부 피고인들은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며 서울고등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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